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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15일, 미래에셋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냈던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해당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도 형성하면서 절세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가입조건, 공제요건,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20~30대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해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입조건
해당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조건 |
1. 가입일 기준으로 19세이상~34세이하일 것 2.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 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청년 3.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청년 |
공제 제외조건 |
1.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2.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 8천만원 초과할 경우 해당연도 소득공제 불가 3.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할 경우 해당연도 소득공제 불가 4.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을 때 |
공제요건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가입한도는 연 600만원 한도(전 금융기간 합산)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최대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받기 위해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
1.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장기 적립식 펀드로 운용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은 의무 3년, 최대 5년으로 합니다. |
만약 3년이내 펀드를 매도하게 되면 해지 추징세 6.6%(지방세포함)를 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상해, 질병 등의 특수사유가 6개월 내로 발생했다면 해지 추징세를 내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한 투자증권 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하단의 서류를 회사나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1.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2. 청년형 장기집한 투자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
이상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이미 하고있어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운용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냈던 분이라면 해당 금융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는 청년형 금융상품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필자가 경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것으로, 금융상품 추천글이 아닙니다. 상품 가입 및 보유에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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