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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 무직, 퇴사, 대학생, 알바, 프리랜서, 군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3월 8일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날 발표된 내용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적금형태로 5년간 모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34세 청년일 것
2.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것
3.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일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부지원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게됩니다.
예로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본인 납입금 월40만원을 납부하면 기여금 매칭비율 6%로 월 2.5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는 월 70만원의 본인 납입금을 넣어야 3%의 매칭비율로 월 2.1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해서 5년간 받는 총 정부지원금은 최대 126만원~144만원이 됩니다.
단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못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아직까지 상품의 자세한 가입요건은 안내된 바는 없지만, 유사한 청년 목돈형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직
청년희망적금 때에는 소득이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엔 상품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단,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될 시에는 무직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단,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군인
군인은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때에는 군인은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4) 공무원
청년희망적금은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득, 재산, 나이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5) 알바, 프리랜서
청년희망적금은 직장인이 아닌 알바, 프리랜서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소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엔 기한후 신고로 지난 귀속년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6) 퇴사
청년희망적금 때에는 중간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만 했다면 중간에 해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또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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