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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희망저축계좌 1, 2 조건,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 40%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얼마 전 희망저축계좌 신청 소식을 듣고, 한 달에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이런 기회는 자산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이란?

    희망저축계좌 1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자산을 빠르게 형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고 생계급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까지 전액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탈수급하지 못하면 일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 1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생계·의료 수급 가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근로활동: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해요. 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란?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아쉽게도 종료되었지만, 이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이해해 두면 좋겠죠.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근로 기준: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이 계좌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 1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일(화)부터 10월 14일(월)까지.

    - 신청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저축을 시작한 후에는 매달 1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중단하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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