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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생활 정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전기차, 자동차 소화기 종류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전기차 및 일반 자동차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운전자는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화재와 소화기의 중요성, 의무화에 따른 규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차량 제작이나 수입,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은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차량에 맞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용차(5인승 이상): 0.7kg 소화기 1개

    - 승합차 경형: 0.7kg 소화기 1개

    - 소형 승합차: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

    - 중형 승합차: 1.5kg 소화기 2개

    - 대형 승합차: 3.3kg 소화기 1개 + 1.5kg 소화기 1개

    - 중형 화물차: 0.7kg 소화기 1개

    - 대형 화물차: 1.5kg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의 주행 중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기 미비치 시 불이익과 검사 절차

     

    2024년 12월 이후에는 차량 검사 시 소화기의 유무가 철저히 확인될 예정입니다.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운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미리 소화기를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소화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체크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합한 소화기 종류와 설치 기준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소화기는 차량 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생산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 1.5kg, 3.3kg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와 같은 다른 종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각 차량 소유자는 미리 소화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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