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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방법 3: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방식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CJ CGV가 1조원의 유상증자를 하게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SM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유상증자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회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고 주식을 주면 유상, 반대로 돈을 받지 않으면 무상증자가 됩니다.
그리고 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유상증자는 시설확장 또는 영업적자를 본 기업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아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가장 주된 방법은 주주배정방식 후 일반공모방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 주주배정방식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원하는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도 참여를 원치 않으면 주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정을 못받은 주식은 실권주가되고 이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재배정됩니다.
2)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는 IPO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배정방식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공모과정에서 기존 주식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공모는 기존주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곤합니다.
싼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기존 주주가 아니라 외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모 후 실권주가 나오면 이는 기업에 다시 인수인계됩니다.
3) 제3자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배정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은 경영권과 지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유상증자는 흔히 악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은 호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새로 유치된 투자자가 기존의 사업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의 SM과 카카오의 인수가 그 예시입니다.
이상 유상증자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좋은 사례인 SM과 카카오 인수 내용을 안내해두었으니 함께 읽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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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투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것으로, 주식 추천글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 및 보유에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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