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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뜻 절차 적대적 M&A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한번쯤은 들어보게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일정비율을 공개매수로 취득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매수'란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 특정인이 매수기간과 가격, 수량을 제시하고 장외거래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개매수는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합니다.
특히 대상기업의 협의없이 지배권을 탈취하는 적대적 M&A일 때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의 SM, 카카오의 사례가 적대적 M&A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적대적 M&A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절차
공개매수를 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증권사를 정한 뒤, 경제신문 및 일간신문에 공개매수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증권사 측에서 공개매수 설명서를 공개매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개매수는 유가증권 시장밖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공개매수 방법
그렇다면 주주가 공개매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온라인으로 타사대체출고를 통해 입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주식이 입고되었다면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참여합니다.
신청한 것을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다시 방문해서 증권사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개매수 세금
유의해야할 점은 공개매수는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①증권거래세
장내거래일 경우엔 0.20%의 세율이지만 공개매수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0.3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양도소득세
반면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주주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경우 초과분의 22%이 양도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유가증권 내에서 거래할 때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의무공개매수제도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링크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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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투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것으로, 주식 추천글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 및 보유에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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