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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대상자 배당소득세 이자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소득이 늘어나고, 배당소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과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6.2%)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 있는데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할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누진세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할 수 있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른 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그렇다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장기저축성 보험을 통해 비과세 분리 과세되므로, 이는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ISA 계좌를 활용해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만기일을 조정하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 자금을 분산하여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종합과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절세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방법들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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