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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실업급여 연말정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세금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세금 여부, 연말정산 필요 여부,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구직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 부담이나 환급과는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만 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같은 연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는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족의 소득을 잘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세금 여부, 연말정산 필요 여부,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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