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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법, 은산분리 뜻(금융권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나오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슈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오늘은 금산분리법은 무엇인지, 해당 제도가 완화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법은 금융의 '금', 산업의 '산'을 따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사를 뜻하고, 산업회사는 금융산업외의 모든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금산분리법이란 금융회사와 산업회사는 분리되어 서로 업종을 공유하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기업 삼성은 삼성은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은산분리'와도 같은 말입니다. 산업회사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가능합니다. 단, 은행외의 금융사는 지분 보유 가능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의 경우엔 산업회사 지분을 15%이내로 보유가능하고, 증권사의 경우엔 20%이내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리 이유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은 기업,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인 자산보다 더 많은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수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에도 심사과정을 깐깐하게 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자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들은 은행에게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회사가 직접 은행을 차리게 되면 견제가 있는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출심사에 형평성이 없어져 본인의 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인의 예수금으로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산업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는데 망해서 자금회수가 안될경우입니다. 개인은 물론 다른 기업까지 피해가 커져 금융시장에는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산업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실패시 돈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라고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으로 인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금융권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어 금융권으로 확장하는 것은 쉬우나, 상대적으로 은행이 산업회사를 차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으로 지난 14일 결국 정부는 금산분리법 규제 완화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로 사업 확장을 하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등은 산업회사 지분을 15%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혁신금융사업'이라고 2년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신한은행의 '땡겨요'같은 배달앱 사업을 하거나, 국민은행도 '리브엠'이라는 알뜰폰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되면 모든 은행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업이 보다 용이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취지는 금융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목적으로 하므로 반대로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출하는 방향으로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은산분리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가 많은 만큼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번의 규제완화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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