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설계/시장 이슈

주52시간 폐지? 주69시간 6일근무 달라지는 점

목차

    주52시간 폐지? 주69시간 6일근무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주52시간 폐지에 대해 언론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노동강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주69시간 주6일근무로 돌아간다고 하니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대체 주69시간 6일근무 제도는 무엇인지, 이를 시행하면 노동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폐지

    주52시간 폐지에 앞서 기존 노동체계인 '주52시간근무'는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근무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주일에 3일간 15시간 씩 총 45시간의 근로를 한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5시간 - 8시간= 7시간의 연장근로가 하루에 발생했습니다. 

     

    7시간 × 3일 = 21시간의 연장근로가 일주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주69시간 주6일근무

    그렇다면 새로 개편될 수 있는 주69시간 주6일근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기존의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연장근로기준을 일주일을 단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69시간근무제는 월, 분기, 반기, 연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하자면 분기, 반기, 연기준으로 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1개월기준 52시간, 분기기준 140시간(기존대비 -10%), 반기기준 250시간(기존대비 -20%), 연기준 440시간(기존대비 -30%)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기준 이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11시간 연속휴식도 적용되므로 주69시간제가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 11시간(연속휴식) = 13시간
    =13시간 - 1시간 30분(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
    =11시간 30분 × 6일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 최대 69시간 근무

     

     

     

    한달동안 최대 연장근로 적용하면?

    그렇다면 한달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9시간 근무(연장근로 29시간)이 됩니다.

     

    둘째주는 월기준 최대 52시간 연장근무 - 29시간 = 23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3시간 근무가 됩니다.

     

    나머지 주는 이미 월 52시간 연장근무를 전부 소진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상 주6일근무와 함께 주52시간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기, 반기, 연 기준으로하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긴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달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지금도 게임, IT, 디자인 업계 등에는 초과근로가 만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뇌혈관 질환은 근무시간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질환 발병 전 4주간 주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질병과 노동환경의 관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주69시간 근무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번에도 다른 주69시간 주6일근무제에 대해 또다른 소식이 있다면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x25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