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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주식 분석

STO 가이드라인: 증권형토큰, 조각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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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가이드라인: 증권형토큰, 조각투자 허용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부동산, 저작권, 한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들을 조각투자하는 MZ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토큰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STO 뜻(증권형토큰)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형토큰'과 동일한 뜻입니다.

     

    증권형토큰은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이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증권형토큰의 장점은 혼자서는 매매하기 힘든 비싼 자산이라도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빌딩을 실제로 살때는 85억원이 들지만, 조각투자를 통해 1주당 5천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STO는 디지털화된 자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증권형토큰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폐 대비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O 허용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STO 허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증권사에서 STO거래를 빠르면 올해안에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토큰증권도 기본원칙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STO 허용이 앞으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조각투자를 하기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기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TO 허용을통해 보다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이 매매하기 힘들었던 고가의 자산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유튜브채널, 귀금속, 음악저작권, 탄소배출권 등의 상상치도 못했던 자산들을 나누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STO 허용으로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바로 증권사입니다.

     

    키움증권은 기존의 영웅문 어플에서 추후 조각투자 제휴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조각투자도 접근하기 쉬워지겠습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 예정으로 플랫폼 개발에 드는 인력, 시간 등을 아끼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빌딩조각 투자플랫폼 '루센트 블록'과 연계, NH투자증권은 수집품 투자 플랫폼 '트레저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STO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조각투자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워낙 소규모 플랫폼이라 신뢰가 안가서 투자를 해보진 못했는데요.

     

    이번기회로 증권사에서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되니 기대가 됩니다.

     

    추후에 조각투자 후기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필자가 투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것으로, 주식 추천글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 및 보유에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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