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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올라서 누구라도 다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학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저때만해도 한학기에 600만원은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국장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장학금을 탈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벌고있는 소득과 합산하는 값인데요.
이때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으로는 부채, 현금, 부동산, 증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아르바이트 월급, 임대료 등과 함께 주택, 자동차같은 재산까지도 포함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도 국가장학금 수령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계층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의결을 통해 매해 고시합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장 소득분위
국장 소득분위는 매해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될 때 마다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국장 소득분위를 1~10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때 9구간과 10구간이 아닌 소득분위라면 국가장학금을 받게됩니다.
위의 표는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된 국장 소득분위 표입니다.
해당 경곗값은 소득+재산을 의미하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러한 국장 소득분위 경곗값은 가구원 수에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국장 소득분위 1구간에 해당되는 중위 기준소득 30%를 살펴볼까요?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583,444원이지만 4인가구는 1,536,324원입니다.
한 가구에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수입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장학금을 수령하게될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의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결혼여부, 차량가격, 본인소득과 가구원 소득 등을 전부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공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6,9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6,9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원을 정액공제 받게됩니다.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는 50%로 정률공제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상 국가장학금 모의 계산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등의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은 신청만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할 일은 잘 없긴합니다.
그래도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하게될 수 있으므로, 오늘의 계산방법은 꼭 숙지해두도록 합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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