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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수해 자동차 보상 - 자동차 침수 보험, 침수 피해 기준

목차

    수해 자동차 보상 - 자동차 침수 보험, 침수 피해 기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이번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차가 침수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지난 8월 10일 정부는 수해 자동차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수해 보상 내용과 함께 자동차 침수 피해기준도 알아보도록 해요.

     

     

     

     

    수해 자동차 보상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수해 자동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한도는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침수 기준

    수해 피해 보상 유형

    침수차량이란 통상적으로 자동차 내의 바닥까지 젖을 정도를 뜻합니다.

     

    수해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 주차 중 침수됐을 경우
    2. 태풍,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해 피해 보상 불가한 경우

     

    하지만 자동차가 침수되었어도 고의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나친 보험금을 요구할 경우 이 역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1. 창문, 선루프를 열어 피해가 생긴 본인 귀책 사유
    2. 출입통제구역에 진입한 본인 귀책 사유
    3.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4. 차량 가액이상의 수리비
    5. 차량 안 물품의 피해보상

     

     

    전손처리 시 보상

    '전손'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침수차량은 전손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게 됩니다.

     

    고객과실이 없을 경우 차량가액한도만큼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전손처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차주는 30일이내 차를 폐차시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손피해로 새차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도 자동차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차가 이 전의 자동차보다 비쌀 경우 차액은 과세대상입니다.

     

     

     

     

    수해 자동차 보상 절차

    피해차주가 직접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연락처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보험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 문의 또는 금융상담센터 ☎1332로 유선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수해 자동차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정부 제도를 잘 체크하셔서 빠른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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