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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기간, 조건, 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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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 기간, 조건, 기한후신청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일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공감을 하실겁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근로를 함에도 돈 나갈데가 워낙 많다보니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근로 의욕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는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뜻, 신청기간, 지급일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일정소득수준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기준과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총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2억 4,000만원 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금액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단, 이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지난해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지난해 상반기분 경우엔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은 지난해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에 따라 신청시기도 다릅니다. 

    정기신청매해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반기 신청상반기는 9월1일~9월15일, 하반기는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이 때 유의할 점으로 반기때는 정기에 받을 금액보다 더 적은 35%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반기 신청 시에 전액을 지급했는데 정산기준일에 총소득, 재산가액이 바뀐다면 번거롭게 환수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산정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받은 금액이 15만원보다 적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분기 지급액보다 적을 시엔 정기분에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에 받을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정기신청으로 하면 9월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상반기분 12월에 35만원, 하반기분 6월 35만원, 나머지 차액인 30만원은 9월에 받게 됩니다.

     

     

     

    기한후신청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신청 이력이 없고, 신청 시기를 놓친 분들이라면 기한후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기한후신고를 할 시에는 장려금이 10%가 줄어듭니다.

     

    기한후 신청은 당해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유선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증거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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