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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 후기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장기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만기까지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저도 결국에는 가입했지만 중도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중도해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정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함께 3년만기 적금을 부어 이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것을 장려하며 자산형성을 하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은 만15세~34세이하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면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는 3년만기로 600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기업과 정부는 3년간 600만원씩 적립합니다. 이렇게 최대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근로자는 청년납입금과 정부납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납입금은 해지 사유가 기업귀책이라면 청년에게 지급, 청년 귀책이라면 기업에게 지급이 됩니다.

     

    중도해지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적립차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귀책일 경우엔 월 18만원의 지원금×납입개월수로 받게될 정부지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뉴에서 [온라인신청] - [변경, 해지 및 만기]를 선택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되는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퇴사'가 가장 많은 케이스일텐데요.

     

    퇴사로 인해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만일 사직서가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폐업으로인해 퇴사했다면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개인변심, 경제적 부담에 따라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제를 가입했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해지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를 입력합니다. 해당 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계좌여야하며, 휴대전화번호로 되어있는 평생계좌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청구사유를 입력합니다. 청구사유 발생일퇴사일입니다. 해지 사유는 제출하는 서류의 유형과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내용을 전부 작성하게되면 예상 해지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해지 신청은 퇴사장와 함께 기업 모두 동일정보로 입력했을 때 접수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게됩니다. 저는 10월 9일에 신청을 했고 환급금은 10월 18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7일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주말에 신청을 해서 늦어졌는데, 평일에 신청했다면 보다 빠르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최대 30일내로 입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다 좋은데 해당상품은 한번 해지하게되면 재가입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개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데에는 회사에서의 갈등으로인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근태, 성실성 문제도 아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그만두게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회사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혜택도 못받게 된다니 이런 점은 퇴사하는 마당에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제한들도 앞으로는 좀더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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