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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은행, 입금 출금 압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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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45만 1,458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8%에 달하는 비율로 국민 100명중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10명중에서 4명은 노인으로 경제적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기 쉬운데요. 그래서 수급자는 수급자의 금전적 위기에 대비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제도로, 수급자의 압류를 금지한 통장입니다. 이를통해 수급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채무자는 필요한 생활비나 긴급한 지출을 위해 예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적인 위기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재정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은행
압류방지통장을 제공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우체국은행 등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통장의 조건 및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은행은 실업(구직)급여만 입금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은행은 구직촉진수당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하기때문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하는데요. 본인 신분증,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은행의 안내에 따라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됩니다.
📌입금 출금
해당 통장은 일반적인 통장과는 성격이 달라 수급받는 돈 외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금, 이체, 잔고 유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압류한도
해당 통장에는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당하지 않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185만원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자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야 한다면 분할로 받아 월185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수급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해 압류를 법적으로 방지하는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라면 재무적위험을 줄이기위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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