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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시장 이슈

투잡시대, 겸업(겸직)금지 조항있는데 겸업해도 되나?

목차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겸업을 하고싶은 순간들이 생길텐데요, 그럴때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입니다.


    회사에서는 겸직을 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겸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주던가....)



    이런 상황에서 겸업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불법인지,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말하자면 들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만하면 웬만하면 들키지 않죠.

    회사에서 겸직을 알게되는 원인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이 잡히는 경우
    특정회사에 소속되면 계약서를 쓰게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게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에 나오게되는데요, 이럴경우엔 위험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해주세요.

    2. 건강보험료가 올랐을때
    수입이 일정수준이상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게되는데요, 이를 통해 겸업을 하고있음을 회사에서 유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월급 이외에 내가 버는 돈이 3400만원 이상이면 (2022년부터는 2000만원)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3. 직원을 쓰는경우
    직원이 있다면 무조건 들킵니다. 국민연금에서 이중가입자로 적용되서 회사에서 알게됩니다.
    직원없이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겸직, 불법인가요?

    불법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에 겸직이 금지되어있다고 명시되었기에, 허가를 받지않으면 불법입니다.

    최상위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되면 법률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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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2. 회사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3. 근무시간에 업무외 일을 할 때

    이중에서 특히 3번 근무시간에 업무외 일을 하는것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들킬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에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이 아닌이상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얘기한 조항만 어기지않으면 금전적 배상을 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쫄지마세요!!

    다만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퇴사를 염두해 두고 겸직을 하는게 좋죠)

     

    안전한 겸직 방법, 궁금해요!

    1. 근로소득외 수입은 5월에 연말정산하기
    근로소득외 수입을 근로소득과 함께 1월에 연말정산하지않고 5월에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보다 초과될 경우 5월 연말정산을 필수로하셔야합니다!

    2.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하기
    본인 명의로하는게 껄끄럽다하면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중하나입니다.
    더욱 들킬 가능성이 없겠죠?

    3. 수익화하지않고 사업을 키워나간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동창업을 할경우 급여를 받지않고 지분을 받는다던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퇴사 전까지 구독자를 최대한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돈을 받지않고 사업을 키운다면 겸직금지조항을 위배되지도 않죠.

    그럼 다들

    안전한 N잡생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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