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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박수홍 형제 횡령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연예인 박수홍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박수홍 형제 횡령에 대한 이슈인데요. 박수홍씨 친형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자금 32억원과 박수홍씨의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한 사건입니다.
평소 이미지가 좋은 박수홍씨였기에 웬만한 기업 규모의 횡령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믿을 수 밖에 없는 가족이 벌인 횡령이니 박수홍씨의 심경은 이루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로 인해서 박수홍씨의 가족들에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오늘은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과 박수홍씨의 사건을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 뜻은 '친족간 도둑질에 대해 특례'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친족은 배우자, 4촌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을 뜻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운 친족은 형을 면제받고, 먼친족은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친고죄를 적용받습니다.
가까운 친족은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까지 해당되며, 먼친족은 이를 제외한 친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족상도례 목적
1953년에 제정된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친족간의 범죄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횡령
이러한 법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친족상도례 횡령, 절도 건에대해서 친족에게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동거친족이 아닌경우엔 처벌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은 선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을 위협한 강도, 타인재물 파손 및 손괴에 대해서도 무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국한하므로, 그 외의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은 불구속 입건 대상입니다.
박수홍 친족상도례
그럼 연예인 박수홍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건이 공개된 바에 의하면, 형제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로 처벌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수홍씨 친형이 횡령함으로써 피해를 본 자를 '박수홍씨'로 보기 보다는 연예기획사라는 '법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즉, 박수홍씨가 법인에게 받을 돈을 횡령했기에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친족간의 금전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박수홍 친족상도례와 함께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 형제간의 횡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렇게 박수홍씨의 사건을 접하게 되며 알게되어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누구보다도 믿고있던 가족에게 받은 상심이 정말 크겠지만, 올바른 처벌이라도 받아서 박수홍씨의 억울함이라도 달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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