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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업자 등록 꼭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다보니 겸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유튜버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이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 꼭 해야할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유튜브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세금신고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무엇이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스튜디오 임차료, 방송장비, 편집자 인건비, 촬영 소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 준비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장을 빌려 스튜디오를 사용할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과 겸업 중이라면?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보통 겸업금지 조항이 있기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튜브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1월마다 연말정산을 하긴하지만 이때는 근로소득만을 신고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도 적은데 안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데 내지 않으면 미납된 기간만큼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사업자 종류
1) 과세사업자
유튜브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하며 촬영에따른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즉, 편집자 등 인건비 지출이 있거나 전문 촬영장비, 방송스튜디오를 빌리거나 매입했다면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또다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거나 연매출 8000만원이 넘는 대형 유튜버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매출 80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1인창작자이면서 별도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인건비 지출도 없고 전문 촬영장비, 촬영용 스튜디오도 없다면 면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940306으로, 매년 종합소득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단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유튜브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유튜브의 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된다면 더더욱 사업자에 대해 잘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이 세금 납부에도 용이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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