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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1월이되면 직장인이 꼭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오늘은 자녀인적공제부터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가구원 중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모님 인적공제부터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까지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라면 적용됩니다.
이때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중복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중복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예로 한 집에 근로자, 배우자, 부모, 자녀 4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4명모두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 × 4명 = 600만원이 됩니다.
이때 부모가 7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공제를 받아 100만원을 추가공제받고,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200만원도 추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소득공제액은 600+100+200만원= 900만원이 됩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님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동거조건 갖춰야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인적공제의 경우 실제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양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다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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