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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금저축·IRP 개정, 연말정산 연금소득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울때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2023 연금저축과 IRP제도의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vs IRP
먼저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IRP제도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투자 비중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ETF, 펀드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IRP는 채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 비중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202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3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도합 연간 9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기존의 700만원에서 무려 200만원이나 한도가 늘은 것입니다.
작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적극 권장하고자 이렇게 한도를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IRP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역시 늘었습니다.
2023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기존 400만원대비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기존 700만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5%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라면 12%세액공제율을 적용해 혜택이 다소 감소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또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어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이 유리한지는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며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이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2023년부터는 1400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은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세율인 15%보다 6%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이득입니다.
2)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 사이는 아무거나 OK!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은 세율 15%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세율 역시 15%이므로 종합과세를 하든 분리과세를 하든 내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24% ~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2023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 이 점 숙지해두어 절세혜택 톡톡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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