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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테크를 잘 활용해 환급받을 액수가 많으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테크를 잘 활용하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테크의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며 연말정산 계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뺍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과세대상이 될 급여를 줄여줍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들은 돈은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있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우대 등으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연금보험료, 건강 보험료 공제 등을 받게됩닌다.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처럼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2023년이 되면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율 15%에 해당하는 1,200~4,600 → 1,400~5,000으로 상향되었고, 세율 24%에 해당하는 4,600~8,800 →
5,000~8,8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1억의 과세표준이라면 35% 세율이므로 35만원(100만원 × 35%)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반면 연 천만원의 소득이라면 6%의 세율이므로 6만원(100만원 × 6%)를 절세받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까지 계산하고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예시로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하지만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산출세액 이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상태에서 공제를 받게되면 절세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이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절세를 충분히 받아 성공적인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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