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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nA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nA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매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병원, 은행등 발급기관이 근로자의 서류를 국세청으로 보내면 국세청은 회사로 일괄제공해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줄인 제도입니다.

     

    일일이 회사에 파일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동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일괄제공 신청을 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QnA

    QnA 1)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신청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편의성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편하다면, 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nA2) 홈택스 일괄제공 동의를 꼭해야하나요?

    네,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QnA3)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면 삭제한 자료를 발급한 기관에 재요청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nA4)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제공 되나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자료 제공 사전동의'를 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자료 제공 사전동의를 했다면,별도로 추가 동의없이 부양가족 자료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소화 제공대상에 부양가족을 추가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취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1월마다 해야하는 연말정산,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서 번거로움 없이 세금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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