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대상자 작성법 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면 신경써야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막막한 것은 바로 세금 처리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간편장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작성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장부작성을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에 해당됩니다.
가계부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과 비용을 적기때문에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업자 (정확한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
단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의 기준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즉 소득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간편장부로 작성하게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혜택·불이익
①간편장부 혜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하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했다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연도별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5년공제, 2009~2019년은 10년, 2020년 이후부터는 15년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보다 소득세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②간편장부 미작성 불이익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혜택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장부를 작성할 때보다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만약 탈루를 위해 간편장부를 미작성 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의 경로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처럼 거래가 있었던 순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작성법, 무기장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정보들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무설계 >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차이, 기준 (1) | 2023.11.01 |
---|---|
ISA계좌 세액공제 비과세 세금, 연금저축 이전 세율 (1) | 2023.10.25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꿀팁 소상공인 세금 종류 (0) | 2023.08.10 |
직장인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매입세액공제란? (4) | 2023.07.17 |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방법 (양식첨부) (1)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