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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차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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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차이, 기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복잡한 세법들도 개인사업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납세과정 간소화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 전환방법, 기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각각의 사업 규모와 세무 부담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당 규모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제도는 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낮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매출액이나 이익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기준은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5~4%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금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세율이 낮습니다.

    둘째, 직전연도 매출액 4,00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가세 납부는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세무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간소화되어 경영을 운영하기 편리하고, 세무 신고 절차가 단순화되어 사업 운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②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사업주들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세무 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합니다. 세율도 저율과세가 아닌 10%를 그대로 받게됩니다.

     

    이들은 세무 신고와 납부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부담이 따르지만, 기업의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간이과세자가 되면 실제 수취한 금액에 대해 낮은세율로 적용받는 동시에 매입세액도 적게 공제받습니다. 이를 '간이과세자 포기'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분기별로 일반과세자 전환 및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안내문을 통지합니다.

     

     

    전환

    간이과세자였지만 1년 뒤 연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긴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만일 신규사업자여서 1년동안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 7월~12월동안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6개월간 매출로 12개월로 바꿔 계산하면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 전환대상입니다.

     

     

     

    유의사항

    이때 유의할 점으로 세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0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간이과세자였지만, 2021년부터는 8,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두가지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의 과세방법을 선택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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