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SA계좌 세액공제 비과세 세금, 연금저축 이전 세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목표로 설정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재정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세금 절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ISA계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ISA 계좌란?
ISA계좌는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합법적이고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개인이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본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3년으로 순이익으로만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혜택을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즉,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큰돈이 들어왔을 때 종합소득으로 인식되어 높은 세율을 매기면 납세자의 부담이 크니깐 말이죠.
연금저축 이전
세액공제
ISA계좌를 3년간 유지한 뒤 그 돈 일부 또는 전부를 2달안에 연금저축에 이전할 경우엔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
ISA 계좌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전환을 한다면 3,000만원에 맞춰 전환해야 합니다.
IRP와 ISA 계좌를 합하여 연간 총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에 추가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인출해서 다시 ISA에 불입하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
ISA계좌는 비과세혜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3.3%~5.5%를 내기 때문에 조금더 낮은 세율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 납입
연금저축은 원래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이용하면 납입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이전 시에는 납입액의 한도가 없으니 연금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무설계 >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종류: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등 (1) | 2023.11.02 |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차이, 기준 (1) | 2023.11.01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대상자 작성법 무기장가산세 (0) | 2023.09.07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꿀팁 소상공인 세금 종류 (0) | 2023.08.10 |
직장인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매입세액공제란? (4)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