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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분들 중에는 세금을 낸 분들도 오히려 환급을 받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세금 환급액이 큰 경우도 있어서 흔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지방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받지 못한 환급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이란?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가 착각해서 신고하거나, 법령이 바뀌어 원래 내야할 지방세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되고 한달에 한번 세무서는 지자체로 환급내역을 통보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국세를 환급하고난 뒤 한달뒤에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환급받고 난 뒤 한달이내에 지방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방소득세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지자체 세무과 우편 접수
2. 지자체 세무과 팩스 접수
3. 지자체 세무과 방문 접수
4. 위택스 인터넷 접수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위택스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
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지자체 세무과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계좌정보 입력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연말정산 관련 받아야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도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 [환급신청] 를 클릭합니다.
단, 소득세(국세)의 환급이 결정되어야지만 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아래와같이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3. 소득세 환급조정 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세 환급 입금통장 사본
4. 연말정산분(부표포함)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는 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한 뒤에 해당 파일들을 1장식 jpg파일로 변환해서 2MB로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엔 본인 거주지의 지차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통해 지방세 환급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의 10%밖에 되지 않아 소액이긴하지만 요즘처럼 물가 인상기에는 이런 작은 돈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잊고있던 지방세가 있었다면 지방세 환급을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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