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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 계산기, 퇴직금 근속연수공제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퇴사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근속하면서 쌓인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할텐데요.
하지만 한번에 받는 금액이 크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을지 염려되기도 할겁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인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몇년에 걸쳐서 적립되는 금액이다보니 한번에 수령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에 타소득과 합산에 과세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세금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3가지 방법으로 퇴직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①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과세합니다.
②연분연승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분연승: 퇴직급여를 연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으로 변환해 세율을 정합니다. 이후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③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을 더 많이 공제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제도)
3번의 근속연수공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래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회사에 오래다닐수록 더 많이 공제되어 내야할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낼 세금이 더 적어집니다.
예를들어 5년이하의 근속연수인 경우엔, 2022년 이전 퇴직자는 '30만원×근속연수'를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00만원×근속연수'를 공제받아 한해당 70만원씩을 더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그럼 공제 확대가 됨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만일 퇴직급여가 1억원에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퇴직소득세가 548만원이지만, 2023년 이후에는 426만원이 됩니다.
이로써 세액을 12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하지만 퇴직 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외에도 고려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 본인이 퇴직한 연도 및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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