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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강제? 안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올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무가입을 해야하는건지 미지정 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가입 해야할까?
디폴트옵션은 연금계좌에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엔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의무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DC형과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사전지정 운용제도의 상품을 언제까지 선택해야하는지, 미가입시 과태료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미가입시에는 금융사에서 분기당 한번씩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미선택시 큰 불이익은 없지만 웬만하면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국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방치되어있어 수익률이 1~2%대로 낮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이미 이행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엔 평균 수익률이 8~9%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금 만기금이 재예치 되지 않고,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될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이용한다면 자금이 6주간 방치되면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투자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수익률과 복리효과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일반 퇴직연금 상품보다 금리는 더 높고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왕이면 디폴트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가입자가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과태료
하지만 사업자(기업)은 사전지정 운용제도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7월 11일까지 디폴트옵션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7월 11일까지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사전지정 운용제도 의무가입, 불이익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정보들을 링크걸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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