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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수습기간 뜻,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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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뜻,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와야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면 흔히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습기간이라하면 정식채용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항상 보장받아야 겠지요?

     

    수급기간 뜻부터 수습기간 연차 사용까지 오늘은 수습기간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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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뜻

    먼저 수습기간 뜻부터 알아보도록합시다.

     

    수습기간이란 채용 후 근로자를 검증하고 업무를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 근무할 때 이것저것 신경쓸게많고 눈치를 많이보게되죠?

     

    회사역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우리와 맞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면접과 이력서 상에서는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같이 업무를 하다보면 안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동안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삭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 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 동안 퇴사가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회사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간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으로 보아,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만 갖춘다면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중 15시간을 근로해야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90%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앞서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때문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주휴수당 역시 최저임금의 90%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최저임금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연차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채용도 아닌데 수습기간 연차 받을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총 3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은 업무에대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다보니,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7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합법이라고 법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최초 사용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이럴 땐 못받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하기에, 새출발을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며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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