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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정신청: 납부액 조정, 납부예외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우리 서민들의 삶이 무척이나 팍팍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굳이 국민연금을 내야하나 싶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연금액을 납부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때 소득이 줄은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정신청
국민연금 조정신청은 소득이 줄은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액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현재의 소득이 기존에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나 가구가 벌어들이는 총 소득을 월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부액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원, 37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변동없이 적용됩니다.
📌납부액 조정 방법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 가입자인지에 따라 조정 방법은 달라집니다.
1) 지역가입자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때에는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서 납부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개시일이 얼마남지 않아 납부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첨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전년도 소득으로 납부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 비해 좀더 조정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연금액을 납부하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년대비 20%이상 하락했거나 상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신청은 사용자가 하게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 납부액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장의 납부액을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래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 유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 신청을 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사용되는 자금인 만큼 한달도 빠짐없이 계속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은 도저히 낼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알려드린 선택지들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들을 함께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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