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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란? 외국인, 고용증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이곳저곳 돈이 나가게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문제는 사장님들에게 더욱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복잡할 뿐만아니라 생각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세금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했을 때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제도는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활성화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제
1)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만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해야할 점으로는 상시근로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즉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직은 채용을 해도 세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해당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의 합/해당과세연도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으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과세연도에 비해 줄어들게되면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장기적인 고용을 목표로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 등록업종이 호텔, 여관, 주점, 오락 유흥과 같은 서비스업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게되면 공제액은 더 커지게됩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했다면 3년간 총 4,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추가공제
또한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엔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1년동안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제는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서류를 작성해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인해 많은 기업들이 긴축상태인데, 이러한 법안이 부디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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