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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체 운영을 하고있거나 목표로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처럼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 조달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세율은 기업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이 기간 중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에 법인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기업이 회계 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 일부 법인세를 선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해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말에 한꺼번에 대량의 세금을 징수할 필요 없이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조달에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인 것은 아닌데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세금을 면제받게됩니다.
①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③수입이 없는 법인
④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
⑤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3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 내국법인
혹여 납부 면제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제일 경우엔 별도로 세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가령 12월 말 법인의 경우엔 1월 1일 ~ 6월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 24시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해 간편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에서도 모바일 신고역시 가능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제도
세액이 적다면 문제 없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에겐 법인세 납부는 자금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온 기업을 대상으로 분납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세금의 일부를 분납해서 낼 수 있습니다.
①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금에 대한 분납 가능
②세액 2,000만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100이하까지 분납 가능
📌가산세
모든 세금이 그렇듯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으로 구성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2.2/10,000으로 계산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를 했거나 기한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납부할 세액을 줄이고자한다면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내용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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