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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신고 납부 방법, 세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8월이 될때마다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게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자체의 예산 조달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주로 주민과 사업자의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며 지방정부가 정부 운영을 위해 징수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개인분, 사업소득,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1️⃣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며 1만원 범위내의 세금이 나옵니다.
2️⃣ 사업소분: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며 (기본세율)5만원~20만원 + (연면적)250/㎡의 세금이 나옵니다.
3️⃣ 종업원분: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지급 급여액의 0.5%를 과세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1️⃣납부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1만원 내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가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기준은 아래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예외자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④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외국인
⑤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인 미혼 30세미만 청년이 단독가구로 거주할 경우
이 중에서 5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취를 하는 30세미만 청년이라면 부모님이 주민세를 내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2️⃣납부기간
매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납부방법
지자체에서 납세고지서를 가구에 우편으로 보내, 고지서에 나와있는 안내대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기] -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 선택] - [납부]를 클릭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1️⃣납부대상
해당 세금은 지자체에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개인,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올해 7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지역내 사업소를 두었다면 주민세 납부대상입니다.
①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법인사업자: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경우
2️⃣주민세율
①개인사업자: 5만원 기본세율 + 연면적에 따른 세율
②법인사업자: 자본금액, 출자금액에 따른 5~20만원의 기본세율 + 연면적에 따른 세율
이 때 연면적 330㎡을 초과하면 ㎡당 250원이 초과됩니다.
3️⃣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3️⃣납부방법
①위택스, 이택스 전자신고 납부: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하기] - [지방세] -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로로 클릭합니다.
②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③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아 납부
이상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세율 및 납부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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