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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공모주를 접할때 은근히 이해안가는 용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겸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Q1. 공모주, IPO가 무슨 뜻인가요?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즉, 공모주입니다.
*상장: 주식시장에 올라와 거래된다.
Q2. 청약증거금이 무엇인가요?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은 공모가 * 배정받고싶은 주식수 * 50%입니다.
즉 공모가가 50,000원이고 10주를 청약 넣게될 시에는 250,000원이 청약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별도로 수수료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는 딱 청약증거금만 넣을게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잔고를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공모주 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크게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례배정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자금의 규모에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균등배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모주는 전체 공모물량을 균등배정 50: 비례배정 50의 비율로 풀게됩니다.
Q4. 균등배정 계산법
균등배정은 앞서 말했듯이 배정된 주식수를 청약건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소 청약단위인 10주를 의미하며, 주식 자금이 별로 없는경우에는 균등배정만 노려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배정물량 | 균등배정물량 | 청약건수 | 균등배정주식수 | 경쟁률 |
1,000,000 | 500,000 | 100,000 | 5주 | 30 : 1 |
균등배정물량 / 청약건수 = 균등배정주식수
총배정물량인 1,000,000주의 절반인 500,000주를 청약건수로 나누면 5주가 나옵니다. 이때 경쟁률까지 고려하면 30:1의 확률로 최대 5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비례배정 계산법
비례배정은 청약금예 비례해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주의 경쟁률에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00주 이상은 청약을 해야 비례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이 많이 있어야합니다.
공모가 | 총배정물량 | 비례배정물량 | 경쟁률 | 비례경쟁률 |
10,000 | 1,00,000 | 500,000 | 30:1 | 60:1 |
비례배정역시 일반적으로 총 배정물량의 절반의 물량이 풀리게됩니다. 이때 경쟁률에 * 2를 해서 계산을해야합니다. 해당 경쟁률에는 균등배정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2배를 곱하는 것입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의 주식이라 가정해봅시다. (청약증거금 5,000 * 비례경쟁률 60)으로 계산해서 청약증거금 300,000원당 1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계산상으로 나오는 수치로 실제로는 해당 계산보다 덜 받는다고 염두해두시면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비례배정 100%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균등50+비례50으로 점점 비례로 배정받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Q6.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최소청약단위인 10주를 넣으면 균등배정으로 신청한 것이라 보면 되고, 비례배정을 원한다면 경쟁률을 고려해 충분한 증거금을 계좌에 넣어두고 그에따른 주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7. 배정받지 못한경우 증거금은 환불되나요?
네 환불됩니다. 대체로 청약 이틀후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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