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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실업급여 수급자 해외여행 취업, 인정일 변경 방법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과 출석 요건으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취업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정급여 지급 기간 동안 약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왜 지켜야할까?

    실업인정일이란 구직활동을 인증하는 날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4주마다 한 번 발생합니다. 이날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증하면 해당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소멸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해외여행 가도 될까?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하며, 출입국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청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정보가 전달되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체류는 불가능하지만 단기 여행으로는 갔다올 수 있겠습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국외에서 대면면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되며,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의 서류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 사례입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업인정일을 혼동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취업과 관련된 실업인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석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시고,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센터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과 안정된 취업 활동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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