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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막상 받게되면 1차와 2차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수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실업급여의 1차와 2차 입금 금액,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금액
실업급여의 1차 지급은 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8일치입니다.
이는 '대기기간' 때문인데, 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때 1차 실업급여의 첫 지급일에는 8일치의 금액, 즉 대기기간인 7일에 하루를 더한 금액이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처럼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첫 지급일에는 대기기간 7일에 하루를 더한 총 8일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다면 1차에는 실제로 얼마를 받게될까요? 급여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시, 하한액은 61,568원을 8일 동안 곱한 492,54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을 8일 동안 곱한 528,000원입니다.
📌2차 금액
실업급여의 2차 지급부터는 정상적으로 28일분이 입금됩니다. 이는 3차, 4차 등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차에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하한액은 61,568원을 28일 동안 곱한 1,723,90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을 28일 동안 곱한 1,848,000원입니다.
따라서, 2차부터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 모든 차수에서는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금되며, 이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이르면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오래걸리면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급여 접수 후 약 2주 후에 1차 지급일이 있으며, 이때 8일치의 실업급여가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급 이후에는 4주마다 정기적인 실업인정이 이루어지며, 각 실업인정일에는 28일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4주마다 정기적인 실업인정과 지급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수급자는 이 일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시>
5월 1일: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5월 1일 ~ 5월 7일: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 동안의 대기기간이 진행됩니다.
5월 8일 ~ 5월 15일:대기기간 이후에 8일간의 실업인정 기간이 시작됩니다.
5월 15일: 1차 실업인정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월 16일: 1차 실업급여가 8일치로 입금됩니다.
5월 12일: 1차 지급 이후 약 4주 후에 2차 실업인정일이 도래합니다.
5월 13일: 2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4주 주기로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방문 후 1차 지급일까지의 절차를 이해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일정과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1차와 2차 지급액,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인정일을 준수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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