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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 하한 상한 금액 계산방법 (최저임금)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의 금액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실업급여를 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도록 합니다.

     

    이어 계산기에 나이, 근무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실업급여 공식은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 실제 노동을 한 시간을 뜻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

     

    예를 들어, 한 주에 5일 동안 6시간씩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6시간) / 6일’로 구하여 6시간이 됩니다.

    또한, 한 주에 3일 동안 8시간씩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 4.8시간) / 6일’로 구하여 4.8시간이 되지만, 소수점은 반드시 올림하여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한 곳의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한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마지막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3개월간 2곳의 직장을 다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실텐데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령 A씨가 3개월간 한달(31일)만 근무를했고 3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300만원 / 31일 = 96,774원이 됩니다.

     

    그 다음 3개월간 2곳의 직장을 다닌 경우입니다.

    B씨는 이전에 회사에서 350만원을 받고, 퇴직후 한달을 쉰다음 이후 한달간 단기계약직으로 200만원에 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의 평균임금은 550만원 / 92일 = 59,782원이 됩니다.

     

    즉,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엔 취업을 하지않아 쉰 4월도 일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거나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상한액, 하한액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하루 임금은 78,880원이고, 이의 80%인 63,104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며, 고임금 수급자의 지나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을 알면, 추후에 받게될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보다 적을 시에는 하한액은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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