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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실업인정 2차 3차 4차 5차 6차 구직활동 및 동영상 교육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교육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와 횟수는 차수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잘못된 활동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어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 차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활동

    1️⃣구직활동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고 구직활동증명서를 받습니다.
    3. 이메일, 구인신문, 채용기관 홈페이지, 우편·팩스를 통한 입사지원: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해당 방법으로 전송하고 입사지원확인서를 받습니다.
    4. 면접 응시: 면접에 참석하고 면접 참석 통보, 면접 결과 통보, 면접 수험표 등을 제출합니다. (지인소개로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합니다.)
    5. 채용관련행사 참여: 채용박람회에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6. 직업훈련수강: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들은 뒤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증빙합니다.

     

    2️⃣구직외활동

    구직외활동이란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이나 심리검사와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훈련수강: 사설학원에서 직업관련 교육을 듣고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단, 어학강의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시험응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고 응시표나 수험표를 제출합니다. 응시한 날짜가 인정 기준이 됩니다. 어학 자격증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3.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완료합니다. 검사결과를 제출합니다. 한 번만 인정됩니다.
    4. 취업특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희망, 단기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여수료증을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취업특강 동영상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세 번까지 인정됩니다.
    6.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날짜를 잡아 방문합니다. 참여확인증을 제출합니다.
    7. 사회봉사활동 참여: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차수별 재취업활동(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과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와 횟수는 차수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차: 집체교육을 이수합니다. 일반수급자는 STEP에서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1차에만 인정됩니다. 장기수급자나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3차, 4차: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4주에 1회씩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취업특강은 STEP에서 온라인으로 3회까지 인정됩니다.

    • 5차, 6차: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4주에 2회씩 합니다. 구직활동은 1회 이상 필수입니다. 구직외활동으로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사지원 또는 면접 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면 고용센터와 바로 연동되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단, 워크넷에서는 희망 직종에 맞는 회사에만 입사지원을 해야 하는 등 더 유의하여 입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입사지원을 하면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일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조건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르므로 취업희망카드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차수별로 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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