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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후 연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납부 신청 해지방법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하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사람들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고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온라인 출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까지 완료되면 구직자는 인정소득, 본인부담금, 국가지원금 등이 기재된 결정통시서를 받게됩니다.

     

    📌자동이체 및 납부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의 자동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15일에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본인 부담금은 인정소득의 9% 중 25%로 책정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로 계산되며, 최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는 63,000원이며, 이 중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15,750원입니다.

    매월 약 15,000원을 내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방법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재취업이나 수급 종료 후 별도로 해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업크레딧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후에는 해지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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