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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하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사람들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고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온라인 출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까지 완료되면 구직자는 인정소득, 본인부담금, 국가지원금 등이 기재된 결정통시서를 받게됩니다.
📌자동이체 및 납부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의 자동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15일에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본인 부담금은 인정소득의 9% 중 25%로 책정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로 계산되며, 최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는 63,000원이며, 이 중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15,750원입니다.
매월 약 15,000원을 내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방법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재취업이나 수급 종료 후 별도로 해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업크레딧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후에는 해지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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