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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후 연금

국민연금 추납 추가납입 계산 방법, 기간, 추후납부 신청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해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이 중단되어 미래 수입이 불확실할 경우,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납부란?

    젊었을 때는 연금납부액를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은퇴가 다가오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연금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후납부(추납)'는 현재의 연금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제외나 납부예외 사유로 인해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용제외 대상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현재 공적연금 수령 중인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군인 또는 학생입니다.

    납부예외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조건

    추후납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라면, 임의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해야 추납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추가 납입은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납을 원한다면, 반환받은 금액을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납입 금액은?

    1️⃣계산공식

    추후납부 납입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납부 납입액=해당 달 연금납입액×원하는 추납 기간


    예를 들어,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납부하고자 하며, 100개월 동안 추납을 희망한다면:
    총 추납 납입액=10만원×100개월=1,000만원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며, 적용제외기간 및 납부예외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납 납입액은 한 번에 전액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임의가입자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증가를 위한 재테크 방지를 위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를 초과할 경우, 이를 추납 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이며,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월 최대 추납 가능 금액은 269,030원입니다.


    예시로, 월 30만 원의 연금납입액을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가 100개월 동안 추납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69,030원×100개월=26,9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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