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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조건 (국가 고용 노동부)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구직자들에게 취업준비를 돕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조건이 이전대비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해당 국가 취업 지원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2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2유형 차이

    1️⃣1유형

    1유형과 2유형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1유형은 구직자의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 15세 이상 69세 이하
    - 가구당 월 소득이 2024년 기준 1,337,067원 이하
    - 재산이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적이 있음

    [선발형]
    -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
    - 청년은 가구당 월 소득이 2024년 기준 2,674,134원 이하

    1유형은 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당은 3,000,000원입니다.

     

    2️⃣2유형

    2유형은 구직자의 연령, 소득, 사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본 경우 최대 37세까지 인정)
    - 중장년: 3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서 가구당 월 소득이 2024년 기준 2,228,445원 이하
    - 특정계층: 영세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2유형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95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보다는 수당이 적지만, 청년은 별도의 취업 경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하기 용이합니다.

     

    📌수당

    2유형은 6개월 동안 최대 1,954,4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경우 150,000원~250,000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월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대 60,000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0,000원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만 가능)

     

    -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한 경우 50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만 가능)

    만약 취업지원기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면, 추가로 3개월 동안 취업정보와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구직신청은 워크넷에서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용 노동부 관할의 고용센터에서 담당자와 3번 이상 면담합니다.

     

    📌알바

    2유형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알바를 할 수는 있지만,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 월 2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월 1,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알바나 취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고용 노동부 관할인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1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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