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직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격이 되면 꼭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올해 2024년 2월 9일부터는 청년의 범위, 지원 내용이 더욱 개선되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인별로 제공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조건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15~34세는 5억원, 병역이행시 최대37세까지로 2024년부터 청년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2년 내로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요건에 미달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구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구인 구직 정보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에 참여할 때 자주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필수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상담을 받게됩니다.
📌수당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②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70세 이상,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③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면 1년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150만원을 지급합니다.
④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조기에 취업에 성공할 시 남은 수당의 50%를 받습니다.
📌알바 가능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받는 동안에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히려 참여자들의 근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9일부터는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월 9일부터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7,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차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9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고하면, 133만 7천원 - 90만원 = 43만 7천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즉, 총 소득은 900,000원 + 437,000원 = 1,327,000천원이 됩니다.
또한 알바를 하면 고용센터에 소득액과 내용, 소득발생일을 알려야 합니다.
'재무설계 > 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병가, 질병 자진퇴사 신청 방법 (0) | 2024.02.19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조건 (국가 고용 노동부) (0) | 2024.02.05 |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 하한 상한 금액 계산방법 (최저임금) (0) | 2024.01.17 |
실업인정 2차 3차 4차 5차 6차 구직활동 및 동영상 교육 (0) | 2024.01.14 |
실업급여 1차 2차 지급일, 금액 얼마 입금될까? (5)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