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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무 정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병가, 질병 자진퇴사 신청 방법

목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는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가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가 실업급여 조건

    병가로 인한 자진퇴사(질병, 상해)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병가로 인해 퇴사를 했을 것
    ②실업급여 신청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③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실업 상태였을 것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병가로 인한 실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가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 지자체마다 실업급여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자체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이 근무와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즉, 최소 1~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도 힘들며, 다른 직무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경미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

    퇴사확인서에는 '본인의 질병명 + 병가로 인한 퇴사'라고 퇴사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로 인한 퇴사는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확인서에는 회사의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수술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단, 최초 진단일은 퇴사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앞으로 구직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세요.

    병가로 인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써서 수급기간을 12개월 보다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까지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구직급여와 관련된 글을 몇 가지 안내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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