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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경제 정책

2023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목차

    2023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지난 7월 29일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2023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되었는데요.

     

    2020년에 중위소득이 개편되고난 이후 처음으로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중위소득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교급여는 얼마나 인상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올라 혜택을 받게되는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94만 4712원 ▶ 207만 7892원
    • 2인가구: 326만 85원  345만 61255원
    • 3인가구: 419만 4701원  443만 4816원
    • 4인가구: 512만1080원  540만 964원
    • 5인가구: 602만 4515원  633만 688원
    • 6인가구: 690만 7004원  722만 7981원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인상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해볼만 한데요.

     

    이번 정부 임기내에 기준 중위소득을 35%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따라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같이 2023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1인가구: 월 58만 3444원 ▶ 월 62만3368원
    • 2인가구: 월 97만 8026원 ▶ 월 103만6848원
    • 3인가구: 월125만 8410원 ▶ 월 133만445원
    • 4인가구: 월 153만6324원 ▶ 월 162만289원

    이때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때 본인 부담금액은 최대 월 5만원이면서, 연간8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 의료급여 보장이 확대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지원했으나 1%가 더 늘어 2023년 주거급여는 47%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이로인해 추가 14만가구에게 2023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457만원부터 ~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면 입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교육급여는 최대 270만 48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으로 2023년 3월 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게됩니다.

     

    기존에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 외의 생활비 용도로도 쓰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의 불편함이 다소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자 교육활동비가 2022년 대비 평균 23.3%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로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58만 9,000원, 고등학교65만 4,000원을 연1회 지급하게 됩니다.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 지급합니다.

     


    이상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2023년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물가인상,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다들 힘든시기인데, 이럴 때일 수록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기 쉽죠...

     

    그렇기에 이번 중위소득인상은 더욱 반갑게 느껴지네요.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내서 더 좋은 미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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