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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올라서 마트에서 장보는 것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만큼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이란?
올해 8월 22일부터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그동안 복지지원은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전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만큼 지원대상의 폭이 넓기때문에, 본인이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지원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대상
연령조건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라면 1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조건
월세 지원을 받기위해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하지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해도 월세+보증금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라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대상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 2.5% / 12개월'을 통해 계산합니다.
이때 2.5%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정한 환산률을 의미합니다.
예로 보증금 2천, 월세 65만원이라면 월세+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원 이하로 신청대상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보증금 2천만원 × 환산률 2.5% = 50만원
50만원/12개월 = 41,166원
41,166원 + 월세 65만원 = 약 69만원
소득·재산조건
청년가구 외에도 부모+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를 뜻합니다. 이와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같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1인가구 기준으로 1,166,887원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5,121,080원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금액은 같은 퍼센트라도 가구별로 상이하므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매월 지급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단, 이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어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유사사업 중복지원자
- 주택소유자
- 전세거주자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올해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월간은 청년의 소득·재산을 심사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로 22년 8월에 신청 후 월세지원을 11월부터 받게되어도, 8~11월간의 지원금을 한번에 소급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과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안에 신청해야하는 제도인 만큼 잊지 마시고 지원요건 체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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