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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금융상품

저축은행 부도 - 예금자보호제도 어디까지 되나?

목차

    저축은행 부도 - 예금자보호제도 어디까지 되나?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의 경쟁적인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6%가 넘는 예금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너무나도 솔깃한 고금리지만 저축은행에 넣어도 내 돈이 안전할까라는 고민에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은행 부도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 예금보호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금보호기관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예로, A저축은행에서 2개의 계좌가 있어 계좌당 5,000만원씩 총 1억원이 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면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의 예금 소지 시, 금융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1억원 전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QnA

    1) 예금자 보험기금 적립액 규모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에는 얼마만큼의 적립액이 있기에 예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 말 기준 예보 적립기금은 기준은행(10조 9422억원), 생명보험사(1조6885억원), 금융투자(4049억원), 저축은행(-1조7556억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적립기금은 혹시라도 2011년 저축은행사태처럼 기금이 고갈되면 생보, 손보의 기금을 빌려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타업권의 기금을 빌려오는 것이라 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해도 예금자에게 줄 보험금이 부족하다면, 예보에서 채권을 발행해 모자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시 소요기간

    보험금은 7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절차상 지연이 생긴다면 지급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자 보호 여부

    이자를 포함한 잔고가 5,000만원 한도내라면 이자도 보호받습니다.

     

    단, 이때 이자는 원래 금융상품의 금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인터넷에 고시하는 예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예보가 10월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은행(2.45%), 보험업(2.25%), 투자업(0.41%)로 현재 금리대비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4) 5,000만원 넘어가는 예적금 보호 여부

    우체국 예적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으로 예적금이 5,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100%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는 5,000만원 넘어가는 예적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내로만 예금을 소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에는 90%이상 회수율을 보인 저축은행도 있었지만, 반대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저축은행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5,000만원이 넘어가는 저축은행의 예적금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남은 재산을 매각해 환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산절차 후 수령가능한 추정액을 계산해서 예금자에게 미리 '개산지급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5) 상호금융기관 예적금 보호 여부

    농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예적금 보호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예금보호기금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의 예금보험기금은 약5조원 규모, 새마을금고는 약2조원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축은행 부도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함께 보면 좋은 새마을금고 금융상품에 대해 안내해두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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