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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세금 절세

직접세와 간접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차

    직접세와 간접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납부하는 세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세금의 종류인 직접세, 간접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차이

    직접세는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자와 실제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면 상속세, 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 납부의무자와 실제 납부자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텐데요. 간접세는 우리가 구입한 물건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세금납부 의무는 물건을 판 기업에게 있지만,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하게됩니다.

     

     

     

     

    직접세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세금들이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상속세와 같이 직접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될때면 괜히 생돈이 나간 것처럼 아까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다고도 말합니다. 금융당국과 납세자와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세가 나쁜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처럼 물건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모를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거부감이 적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을 지는 자가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세 확보가 간편합니다.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예금확보를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간접세를 올리는 것이 부담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간접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천원짜리 과자를 살 때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사람이라면 더 많은 부담을 지게됩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전문가들은 간접세의 비중이 적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간접세 비중이 적은 나라로는 미국(6.9%), 캐나다(21%), 호주(27.4%)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42.7%로 OECD평균인 48.4%보다 근소하게 더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상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 안내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신고도 머지 않았는데, 다들 절세준비 미리미리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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