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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원천징수, 민주당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이제 곧 2022년 한해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예정된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여부부터 원천징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될 경우엔 22~27.5%의 세금이 붙게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준
금투세 기준은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나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ETF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반면 기타금융투자소득은 해외 주식, 채권, ELS, 비상장주식 등으로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시에는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결손금이 이월됩니다.
기존에는 1년단위로 손익통산이 이뤄졌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5년간의 손실이 통합됩니다.
금투세 민주당
이러한 금투세는 민주당과 연관이 깊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 2020년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정권이 보수정당으로 교체되면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없지만 금투세는 2년간 유예되어, 실제로는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특히 기존정책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금투세 원천징수입니다.
기존에는 금유투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금투세는 분류과세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과세가 되면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는 수익에서 먼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손익 통산 후 해외주식에서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엔 내년 5월에 250만원기본공제 후 1750만원×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투세 원천징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어가게될 시 반기별로 원천징수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시기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2번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실제로는 5년간 손익통산이 되지만 1년동안의 기간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해외주식을 해서 125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면, 250만원 기본공제 후 1000×22%=22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500만원의 손실이 나면 1250-500만원으로 손익이 통산되어 기본공제후 500×22%=1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초과해서 낸 세금을 하반기에 1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손실확정으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125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손실난 -10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 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금투세 대만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전체의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금투세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를 시행하게되면 국내주식시장에 과세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손들이 국내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던 대만에서도 이미 후폭풍을 겪기도 했습니다.
1989년 대만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량 급감, 주가지수 급락으로 1년만에 정책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금투세 뜻, 민주당 정책, 원천징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예될 가능성이크나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렇게 한번씩 정리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성공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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