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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액 vs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인생을 바꾸는 3분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공제항목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감안해 정부는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니다.
이것이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공제되는 항목으로 공제 중 가장 큰 공제액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요경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서 공제를 받게되지만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수많은 직장인들의 서류를 받아 경비를 공제해주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직장인의 필요경비를 감안해 공식화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에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총급여액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공제율 역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식비, 월세, 관리비 등 고정지출로 전부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고정지출이 있더라도 남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제율을 적게 산정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식은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로 1,1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여기에 총 급여액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원을 제하면 2,8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원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에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에서 세액공제 한도 (50만원~74만원)를 계산해 한도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사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715,5000원 + (300만원 - 130만원) × 30% = 1,225,000원
하지만 실제로는 120만원을 넘게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한도까지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2)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만원 - (4,000만원 -3,300만원) × 0.8% = 68.4만원
최종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68.4만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66만원 이하로 세액공제 한도가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총급여액은 최저 66만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게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받게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두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알고있는것이 좋겠죠?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들을 더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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